아동학대로 신고당해 처벌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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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신고당해 처벌 위기라면 

김신 변호사





우리가 보통 학대를 당했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은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시야범위에서 벗어나는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상황이라면 부모가 볼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며 방범용 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아이들은 아직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피해를 겪을 경우, 해당 상황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생겨 성장과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수로 혹은 일부러 한 행동들이 아닌데도 가해자로 지목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며 아동학대상담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경우입니다.






피해자 나이가 어리기에 더욱 주의를
학대를 통해 부상이 생기거나 병적 증상, 보다 심각하게는 장애가 나타나거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면 아동학대중상해죄의 기준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아동학대상담 전문인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처벌의 기준에 벌금을 내는 형태가 있지 않기에, 해당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인식들이 좋지 않고 그에 따라 법을 집행함에 있어 더욱 단호한 결단을 내린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어린 아이들과 엮인 문제들의 경우, 실형을 받는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게 가해 인물로 언급이 되었다면, 가벼운 헤프닝 정도로 생각하실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점과 함께 아동학대상담 전문가의 조력을 얻는 것이 현명합니다.








고의성은 없었지만 오해받아 난감하다면
결과적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게 밝혀지더라도, 사실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사안과 관련하여 신고가 되거나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같은 동네 주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시선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되도록 서둘러서 억울한 부분을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를 학대한 것이 맞다면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하지만,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억울한 상황이 되었다면 아동학대상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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