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의 경우, 보편적인 인식과는 반대로, 피해자를 낳아서 직접 양육하고 있는 친부모가 가해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디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로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당 선생님을 신고한 엄마도 아이가 하원을 하고나서 온전히 가정에서의 시간을 보낼 때에는 시설에서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면서도, 자신이 하는 것은 부모로서 하는 것이기에 괜찮고 많은 시간동아 아이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교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속상하다는 것을 호소합니다.

가정 내에서 신고하는 경우는
아이의 친모아 친부가 관련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인데요, 사실 이런 경우는 부부중에 한 쪽이 상대방을 신고하여 진행되는 경우이고, 이런 상황은 대부분 이혼을 염두에 두고 양육권의 쟁탈을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방이 아이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부분이 인정되고 그것이 전과로 남게되면, 이혼소송을 통해 아이를 데려올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담당했던 사례 중에, 공무를 업으로 하고 있는 부부가 해당 사항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다툼이 아동학대 혐의로
부부간에 다툼을 벌이던 도중에 감정이 격해진 아빠가 큰 소리를 질렀더니, 엄마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진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진술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아빠가 너무 큰 소리를 내서 매우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한 아이의 한 마디에 갑자기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된 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왔던 사례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부부싸움을 아이가 보게끔 놔두는 것 또한 정서적인 학대라고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럴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해당 혐의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최근에는 아이에 대한 신체적 폭력 뿐 만 아니라 아이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정서적 폭력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공격적인 행동들이 학대로 인정되고 있고, 이런 혐읠들이 입증되면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집행유에가 함께 선고되지만 중요한 사리은, 아이들에 대한 폭력의 범위 넓어졌음을 인지하고 더욱 주의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불 처분결정의 경우
판사가 별도의 처분을 내리지 않아도 학대하는 것이 재발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가능할 때 나오는 부분인데요,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부부싸움이 근본적인 원인이었기에 온 가족이 화목하게 잘 지내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따는 부분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이런 부분을 의논하여 가족 상담과 부부상담 등을 받로고 격려하고 이를 통해 가족들 간의 사이가 점차 좋아지고 있따는 의견이 담긴 센터의 소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원했던대로 불 처분결정을 받았고 이후 진급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은
이렇게 의도치 않은 가정 내에서의 이슈로 난감한 순가들을 겪고 있다면, 구체적인 승소 사례를 보여드릴 수 있는 아동학대변호사와 함꼐 해결책에 대해 논의해보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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