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전과기록 남는지 여부와 다른 불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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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전과기록 남는지 여부와 다른 불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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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전과기록 남는지 여부와 다른 불이익은 

조기현 변호사

소년보호처분 전과기록 남는지 여부와 다른 불이익은

최근 미성년자들을 중심으로 범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중 어차피 처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경우로 공분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소년법이라는 법률이 존재하고 있는데, 보호처분 및 특별조치 등을 통해 처벌이 아닌 교정을 통한 성장을 돕는 목적에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이 전과기록에 남아 향후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이 되실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수사기록 상으로는 남지만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처분이 전과기록 남는지 여부와 다른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원 처분





소년보호처분 을 받으면 전과기록에 남을까요?

먼저 ‘전과’라는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과란 흔히 말해서 ‘범죄경력회보서’를 조회했을 때 나오는 범죄기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범죄기록’이 ‘수사기록’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사람은 수사자료표가 작성되고, 이 표에는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이 기재됩니다.

‘수사경력’이란 재판까지 이르진 않았지만 수사를 받은 기록을 말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의하여 일정 기간 기록 보존 후 삭제 됩니다. 검사가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수사기록이 전산입력 됩니다. ‘범죄경력’이란 수사 후 법원의 재판까지의 전력을 의미하며 재판의 결과까지 자세하게 기재됩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전과’인 것입니다.‘수사경력’은 14세 이상인 자만 기재되고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수사경력과 범죄경력은 수사나 재판,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등, 공무원, 장교 등의 선발 및 임용과정에서 조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원 송치처분,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서 전과가 되지 않지만 수사경력표에 기록이 남고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기록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소년보호처분의 결정이 있을 때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으로 상습범으로 인정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1. 입시 및 취업에서의 불이익

일반 대학교 입학이나 일반 기업의 채용 목적의 신원을 조회할 때에는 보호처분 여부를 알 수 없어 불이익이 없지만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3년 이내에는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보호처분 이력을 조회 및 회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시 및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2. 외국 유학이나 해외취업에서의 불이익

외국 유학이나 해외 취업을 앞두고 있다면 외국 입국·체류 허가, 영주권 등을 받을 때 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비자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기일 내에 유학 등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시설로 보내지는 6~10호의 처분으로 계획을 취소해야 합니다. 소년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2호 수강명령이나 3호 사회봉사명령을 이수하기 위하여 해외로 나갈 수 없게 됩니다.

3. 학교생활에서의 불이익

6~10호의 시설로 보내지는 처분은 학교에 출석할 수 없게 되므로 학업에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낙인이 찍히면 추후 학교생활이나 생활기록부 작성에서 차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도 수강·사회봉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으므로 입시를 앞두고 잇다면 학업에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수강 또는 사회봉사를 위하여 결석을 하게 될 경우가 생기는데 이로 인해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교사에게 편견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소년보호처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소년보호처분 수위가 결정되는 법리와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법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에서는 자기가 저지른 범죄의 무게에 따라 응당 받아야 할 처벌이 무엇인가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되지만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처분이 무엇인가에 따라 처분수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보호자의 보호능력 및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인정된다면 소년보호처분 수위가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일례를 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A군은 3만 2천원 상당을 절도하는 가벼운 범행을 했지만 보호자의 보호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소년원에 보내지게 됩니다. 반면 17세 B군은 강간을 저질렀지만 보호자의 보호능력 및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인정되어 소년원에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재판 과정에서 ‘보호자의 보호능력’,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를 위한 게획’, ‘진학 등 향후 계획’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년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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