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중 7호처분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청소년의 경우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데요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되지요.
오늘은 소년사건의 법원이 내리는 보호처분 중 제 7호 처분,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다음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7호 처분 이란?
소년을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른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으로서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과 같이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처분입니다. 비행의 내용보다는 보호자의 보호력과 소년의 정신건강상태에 따라 7호 처분을 선택합니다.
7호 처분은 소년의 치료와 요양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년보호재판의 보호주의적, 복지주의적 성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처분이기도 합니다. 보통 법원에서 7호처분이 나오기 전에는 먼저 소년에 대한 철저한 심리검사를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분류심사원에 위탁되기도 합니다.
■ 7호 처분 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일반적으로 비행을 저지른 소년이 ADHD, 우울증, 분노조절장애등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 감호와 더불어 치료가 필요하다면 7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소년의 비행정도가 가볍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민간 병원 위탁처분이, 소년의 비행정도가 무거워 치료와 더불어 감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대전 소년원 부속의원위탁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소년이 우울증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7호처분을 받게 되는 지 여분에 대해 궁금하실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소년이 제대로된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소년과 보호자의 자발적인 치료의지가 없는 경우라면 7호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소년과 보호자의 치료 의지 및 치료비를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의 감독하에 소년 및 보호자가 선택한 전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7호 처분 을 받으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6호 이상 처분부터는 시설에 수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학교를 계속 다닐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전문 정신과 병원에 치료위탁 처분을 받는 경우 병원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대안학교 과정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학업을 계속할 수는 있습니다.
■ 7호 처분 에 따른 비용부담은?
7호처분을 하려면 소년부 판사가 보호소년에 대하여 병원 등에 위탁처분을 하게 되므로 상당한 비용이 지출됩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감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호자로부터 소년부 판사는 위탁병원 또는 요양소에 비용을 미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받은 후에 비로소 보호처분 결정을 합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대전소년원 부속의원과 청소년복지재단 마리스타의 집에 대한 위탁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 절차를 생략합니다.
그러나 소년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 있더라도 저소득층인 경우,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한부모가족 인 경우 등에는 국가가 감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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