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가. 의뢰인으 어린이집 원장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상대방은 의뢰인의 감시를 피하여 아동학대행위를 하였고,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나. 의뢰인은 해당 보육교사의 사용자로서 아동복지법의 양벌규정에 근거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보육교사들에 대한 지도 감독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으므로 호소하며 법무법인 운율 형사전문변호사인 김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김신 변호사의 변론과정

1.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평소 보육교사의 사용자로서 주의의무와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김신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가. 아동학대행위는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외에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와 감독의무를 해태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떄문에 , 사용자의 입장에서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주의의무와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음에 대한 적절한 변호가 필요합니다.
나. 본 사건의 경우 경찰수사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한 절차적 잘못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운율 형사전문 김신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반론의 기회를 제공받고자 수사를 게시해줄 것을 요청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수사참여 및 유효적절한 법리적 변호를 통하여 아동학대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 본 처분의 의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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