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으로 어린이집 행정처분 취소하려면
원장이 감독을 게을리해 보육교사들의 영유아 학대를 방치한 경우 지자체가 어린이집 폐쇄처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원장이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아동들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아동학대 행정처분 구제가 형사처벌 구제보다 어려운 이유는?
형사소송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동학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또한 형사재판에서의 증거재판주의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즉, 증명이란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따라서 아동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아동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의심이 간다고 해도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도 전,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음에도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추후에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행정처분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에도 증거재판주의가 적용되지만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확신을 갖게 할 정도가 아니라도 사실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형사절차에서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행정청의 처분은 유효하다는 행정소송 판례가 있습니다.
즉 무혐의나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 행정처분 피하려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처분 취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어린이집 운영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교직원 및 원장 등이 무죄판결을 받는다면 행정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이고 어디까지가 훈육을 위한 정당한 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
교직원이 아동학대를 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면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인정되려면 아래와 같은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CCTV를 설치하고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 2. 법정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물론 부가적으로 정기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며 회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주의를 주었다는 점 3. 교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여 아동학대 등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채용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는 점 4. 지도점검, CCTV 공개, 아동학대 관련 자료 게시 등의 방법으로 교직원을 감시하고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주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했다는 점 5. 어린이집 규모, 학급 및 교사 수, 원아 수 등을 고려할 때 원장이 개별 아동학대 사건을 일일이 감독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 |
>>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중 어떤 절차가 효율적일까?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비효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행정심판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법령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이지만 재량권 일탈여부에 대해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사안은 행정심판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데 기각 후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에게 어떤 절차가 더 유리한지 영유아보육법등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법령과 판례를 잘 숙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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