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중에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을까?
코로나19사태의 발발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도입하였는데요,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된 현 시점에서도 재택근무를 도입한 다수의 기업이 다양한 이후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택근무 시에는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할까요? 만약 재택근무 중 재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재택근무 시 근로시간 산정의 문제와 재택근무 중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택근무의 도입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택근무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도입 방법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근무장소에 대한 변경을 수반하게 되어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예방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재택근무시 근로시간 산정
근로시간 등의 산정과 관련하여 재택근무 시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상시 통신이 가능하여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휴게시간 등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등이 실시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주한 근로시간에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각각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그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나 승인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야간근로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업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 업무인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실제 근로한 시간과 상관없이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재택근무시 복무관리
복무관리와 관련하여, 재택근무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중 사용자의 승인 등을 받지 않고 근무장소를 임의로 벗어나거나 사적용무를 하는 것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근태관리 목적으로 GPS 등을 통한 위치 추적은 할 수 없습니다.
★ 재택근무기간 중 휴가와 출장
재택근무 기간 중 휴가 사용은 통상적인 휴가사용 절차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휴가 기간에는 재택 근무자에게 근로 제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택근무자에게도 출장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통상의 출장 처리 절차를 적용하면 됩니다.
★ 재택근무와 업무상 재해
재택근무 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택근무 중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그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업무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근무 장소 변경 등으로 사후 승인받거나 사업주가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장소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 발생한 재해는 인정하고, 근무시간 종료 후에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합니다. 단, 사업주에게 사전 승인 받은 근무 외 시간, 연장근로 등은 인정합니다.
한편, 재택근무의 특성상 자택은 근무자의 사적 영역으로 자택시설물의 관리책임은 재택근무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책임이나 시설이용권이 재택근무자에게 전속되어 있으므로 자택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단,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이나 근로자의 시설물을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관리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는 경우에는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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