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가. 의로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성실하게 업무를 하여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동학대 피해의심건으로 사건이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하여 많은 혐의들이 존재하였지만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한 건의 의심행동에 대하여 검찰은 아동학대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였습니다.
2. 김신변호사의 변론과정
가. 형사전문변호사 김신변호사는 주축으로 해다 사건이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아동보호사건이란 혐의사실에 대하여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 사건의 정황 내지 태양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격리조치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나. 김신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태양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결과, 의뢰인이보육교사로서 재량에 따라 보육행위로서 가능한 범위내에 행위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김신 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동에 대하는 태도, 아동이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 및 감정, 아동의 진술, 해당 사건이 진행되게 된 신고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
다. 김신 변호사는 이 사건과 유사한 판레들을 검토하여 해당 판례들의 판단에 비추어 보아도 본 사건에 있어 의뢰인의 행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의율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보육교사로서 교육목적 또는 훈육목적의 행위로 이해될 수 있는 행위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행위로 의심받는 행위에 대하여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평소 아동과 보육교사의 관계, 보육교사가 평소 아동을 대하는 태도, 해당 사건의 아동의 다른 아동에 대한 보육교사의 태도, 아동이 보육교사의 행동에 대하여 이해하는 바와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니다.
나. 본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 행위가 존재하므로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김신변호사의 적절한 변호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를 받아냄으로서 의뢰인의 권익을 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에 대한 관심이 자칫 보육교사의 정당한 업무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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