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가. 의뢰인은 보습학원의 원장으로 평소 아동들의 교육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의심아동에 대한 교육문제로 인하여 아동의 학부모와 의견 충돌이 있었고, 의뢰인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으로 부터 피해 의심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2. 김신 변호사의 변론과정
가. 김신 변호사는 의뢰인을 통하여 기초되는 사실관계를 최대한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경위 아동학대 의심행위와 아동학대 사건의 신고경위 등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였으므로 수사기관을 통하여 의뢰인의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나. 김신 변호사는 확인한 의뢰인의 혐의사실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피해 의심 아동에 대한 과거 신체적 정신적 학대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신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이 사건의 혐의 사실이 아동학대 의심 아동의 진술에 기초하였다는 사실을 탐지하였습니다.

1. 본 사건의 담당 검사는 김신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가.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 아동의 진술에 기초하여 수사가 시작되거나 진행됩니다. 때문에 피해 아동이 거짓진술을 하고 있을 경우 거짓진술을 하게 된 동기와 실제 사실관계에 비추어 잘못된 진술임을 밝혀내는 변호가 중요합니다.
나. 본 사건의 경우 피해 의심 아동의 진술을 통하여 자신의 거짓 진술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력을 행사하여, 이를 기초하여 의뢰인에게 의심되고 있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던 점에 의의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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