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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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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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무죄판결 

김신 변호사

승소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반 아동을 보육하던 도중 아동들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중 아동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앉혔습니다. 한편, 평소 울음이 많던 아동에 대하여 스스로 진정될 수 있도록 아동을 혼자두었는데 의뢰인은 위 각 행위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2. 김신 변호사의 조력

. 김신 변호사는 위 신체적 및 저어석 학대행위에 대하여, 아동학대의 고의가 아니었으며, 의로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의 일환으로 행동한 것으로 정당한 업무범위내의 행위 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김신 변호사의 주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증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증인은 의뢰인이 근무하던 어린이집의 동료교사로 이 사건을 소상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증인신문을 통하여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및 사건 발생 전후 피해 아동과 의뢰인의 행동에 대하여 증언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평소 피해 아동의 문제행동들에 대해서도 증언을 청취하였습니다.


다.  김신 변호사는 검찰이 제시한 CCTV 영상만을 보면 의로인의 행동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수사를 진행한 관활 경찰서에 확보한 어린이집 CCTV영상 전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라.  한편, 의뢰인은 평소 아동의 발달상황 및 어린이집내에서 행동들에 대하여 부모들에게 알림장을 통하여 이를 알렸고, 아동이 문제상황에 있을 경우 훈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모와 상의하여 결정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아이에게 스스로 진정할 시간을 갖도록 한 행위는  학대가 아닌 부모와 상의하여 이루어진 훈육의 일환이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많은 경우 보육 및 훈육과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보육교사의 행동이 훈육으로 이해하기에 다소 부적절해보일 수 있으나 이를 아동학대라고 평가할 수 없는 행위들이 존재합니다. 이를 재판부에 이해하고 설명시키기 위해서는 학대의심 행위가 일어나게된 경위 및 평소 아동과 보육교사의 관계, 당시 학대의심행위가 일어나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들어 정서적학대에 대한 사건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형사변호사의 중요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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