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가.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반 아동을 보육하던 도중 아동들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중 아동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앉혔습니다. 한편, 평소 울음이 많던 아동에 대하여 스스로 진정될 수 있도록 아동을 혼자두었는데 의뢰인은 위 각 행위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2. 김신 변호사의 조력
나.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김신 변호사의 주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증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증인은 의뢰인이 근무하던 어린이집의 동료교사로 이 사건을 소상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증인신문을 통하여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및 사건 발생 전후 피해 아동과 의뢰인의 행동에 대하여 증언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평소 피해 아동의 문제행동들에 대해서도 증언을 청취하였습니다.
다. 김신 변호사는 검찰이 제시한 CCTV 영상만을 보면 의로인의 행동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수사를 진행한 관활 경찰서에 확보한 어린이집 CCTV영상 전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라. 한편, 의뢰인은 평소 아동의 발달상황 및 어린이집내에서 행동들에 대하여 부모들에게 알림장을 통하여 이를 알렸고, 아동이 문제상황에 있을 경우 훈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모와 상의하여 결정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아이에게 스스로 진정할 시간을 갖도록 한 행위는 학대가 아닌 부모와 상의하여 이루어진 훈육의 일환이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많은 경우 보육 및 훈육과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보육교사의 행동이 훈육으로 이해하기에 다소 부적절해보일 수 있으나 이를 아동학대라고 평가할 수 없는 행위들이 존재합니다. 이를 재판부에 이해하고 설명시키기 위해서는 학대의심 행위가 일어나게된 경위 및 평소 아동과 보육교사의 관계, 당시 학대의심행위가 일어나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들어 정서적학대에 대한 사건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형사변호사의 중요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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