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변호사 이고은입니다.
지난 6월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뉴스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8년 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중 최소 3명의 아동이 사망했다고 해요.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주민등록 누락 아동을 집중 발굴하는 기간으로 정하는 등 아동 보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오늘은 출생신고미신고와 아동학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제도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법)에 따르면 신생아 출산 시 부모는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자는 기본적으로 친모인데요(혼외자인 경우 포함), 출생증명서 원본 1부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친부 친모 모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 등이 대리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사본 및 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출생신고미신고로 아동학대까지?
만일 부모 혹은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의 출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엄연히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출생신고미신고가 아동복지법 제3조에 정의된 방임학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들은 법적인 보호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의료, 교육 등 필수로 누려야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에 아동권리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일각해서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이 국가에 유아 탄생을 통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학대신고가 접수되거나 학대로 사망한 아동들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만큼, 출생신고미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새로운 제도로서 아동학대를 예방해야 한다는 겁니다.
출생신고미신고 처벌규정은?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방임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로 처벌한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동을 유기한 사건에서 여성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방임학대로 인정하여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고를 내린 인천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출생신고미신고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출생신고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교육, 보건의료, 사회보장 등 공적 서비스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며 아동의 정체성과 존재를 인정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관심과 보호의 대상으로 편입하는 사회적 의미와 인간으로 겪는 첫 관문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동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한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고 돌보지 않아 기본적인 의료혜택조차 받지 못하도록 방임한 점, (이하 생략)
[인천지방법원 2016.6.9. 선고 2015고단6538, 2016고단2510(병합) 판결 중]
즉 우리 법원이 아동에 대한 방임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는 명백하게 아동유기가 수반되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사례이고, 다른 학대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가족관계등록법 위반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불법입양'이라는 이름의 아동매매
한편,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기를 불법 입양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20대 여성 A씨는 아이를 출산한 후 SNS를 통해 개인 입양 공고를 올리며, 조리원 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십만원의 금전적 대가도 요구했습니다.
A씨의 사례처럼 정식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을 알선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양에 해당합니다. 불법입양은 입양특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입양의 과정에서 경제적 대가가 오갔다면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까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매매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심각한 아동학대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저 이고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전문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는 만큼, 아동범죄사건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온강 대표 이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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