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더운 날씨가 계속되어 워터밤이나 워터파크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은 틈을 타 성추행을 하고 달아나는 자가 출현하기도 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했는데요.
반대로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분도 없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은 '워터밤 성추행'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터밤 성추행 사례
가족 혹은 지인과 즐겁게 행사를 다녀왔는데 고소를 당한다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ㄱ씨 또한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친구들과 워터밤을 찾았습니다.
사람이 많아 불편했지만 다같이 뛰어노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친구들과 춤도 추고,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주변 여성들과 부딪히기도 했지만, 최대한 닿지 않으려고 몸을 피하는 등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공연이 끝나자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여성이 자신을 붙잡았습니다.
아까 계속 만지지 않았냐, 현행범으로 신고할 것이라고 말이죠.
ㄱ씨는 억울했지만 CCTV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모면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워터밤 성추행 고소, 처벌 수위는?
해당 사안으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시를 워터밤으로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워터파크나 공공장소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성추행이 이뤄진다면,
위의 법률에 저촉된 것으로 판단되어 처벌이 내려질 확률이 큽니다.
통상 성추행이라고 하면 가슴, 엉덩이, 중요 부위처럼 예민한 신체 부위만을 상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위가 어디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느꼈거나 성적 수치심, 불쾌함을 느꼈다면 범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확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부가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적 처벌 외에 부가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상정보를 등록하거나 일정기간 취업에 제한을 두거나 전자발찌 부착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본인의 정보가 전달되므로 차후 다른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워터밤 성추행 대응 방안
정말 억울하고 무고하다면 죄를 인정하는 식의 뉘앙스로는 절대 이야기하시면 안됩니다.
처음 신고를 당했거나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 당황스러워 말을 횡설수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섭고 두려우실 테니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다가다 모르고 만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와 같은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거가 확실하다고 해도 초범이라면 선처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인데요.
법률 대리인을 동원하지 않고 무작정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가적인 문제로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필히 법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 이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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