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과 공소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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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과 공소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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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공소장 변경과 공소의 취소 

조기현 변호사

■ 공소장 변경과 공소의 취소 ■


현행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르면 공소제기의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습니다.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 제기 여부도 오로지 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한 형사사건에 관한 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공소제기와 관련하여 공소장 변경과 공소의 취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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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청구 방식

공소는 검사가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제기됩니다. 그러므로 구두나 전보, 이메일, 팩스 등에 의한 공소제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검사는 공소제기시에 피고인의 수만큼 공소장 부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범죄의 일시,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우리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므로 공소제기 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공소장 변경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이때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1601 판결).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616 판결 등).

▶ 공소의 취소


공소취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이미 제기한 공소를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공소취소는 공소사실의 철회와 구별되는데요, 공소취소는 심판대상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법원에 소송계속 되는 것 자체를 종결시키려는 소송행위임에 반하여 공소사실의 철회는 심판대상의 일부사실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의 심리만을 배제하려는 소송행위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법원의 소송계속은 유지됩니다.

이러한 공소취소는 검사에게 공소제기에 있어서 기소편의주의를 취하는 연장선상에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즉 검사에게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 재량을 주었다면 이미 제기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로는 소송조건의 흠결, 적용법조의 폐지, 무죄의 위험 등이 있어서 공소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때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공소제기 후 발생한 새로운 사정에 의해 형사정책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 공소취소시기방법

검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법원에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공소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공판정에서 구두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상 동 판결이 확정되어 이에 대한 재심소송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면 이를 이유로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도3203 판결).


▶ 공소취소효과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동 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아울러 공소취소를 한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니면 재기소 할 수 없습니다. 즉,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합니다.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라 함은 공소취소전의 증거만으로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된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도13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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