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군자동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억대 납입금 반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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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군자동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억대 납입금 반환판결!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은 서울 광진구 군자동 341-17 일원에서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명목으로, 위 피고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70,6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한 기존 조합가입자로부터 이 사건 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기존 조합가입자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이후 의뢰인이 이 사건 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하자, 피고는 의뢰인에게 다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상의 지위를 양수 후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약상 지위를 양도한 기존 조합가입자는 이 사건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담금 등을 납입하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총회의 결의가 없었기에 환불보장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때 이러한 환불보장 약정은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납입금 등에 관한 특약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이어서 조합가입계약인 이 사건 계약과 사이에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환불보장 약정이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로서 체결된 이 사건 계약도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있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입된 170,6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170,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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