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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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해결사례
마약/도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백서준 변호사

집행유예

2****

사실관계

의뢰인은 총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투약 횟수가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에게 양육하여야 하는 자녀가 있어 실형 선고는 반드시 피해야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양형조사신청, 피고인신문과 함께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집행유예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조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6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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