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업장에서 동료와 다투다가 평소 작업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2회 찔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8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후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실형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사건 경위,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항소심 법원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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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