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 원심판결 파기 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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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 원심판결 파기 후 집행유예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특수상해 원심판결 파기 후 집행유예 

백서준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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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업장에서 동료와 다투다가 평소 작업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2회 찔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8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후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실형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사건 경위,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항소심 법원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조항

형법

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57(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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