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3g을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지만, 공무원 수험생의 신분이어서 전과가 생기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충실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조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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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