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제작 등 - 원심 파기하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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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제작 등 - 원심 파기하고 집행유예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

아동성착취물제작 등 원심 파기하고 집행유예 

백서준 변호사

집행유예

2****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을 기획사 직원 등으로 사칭하여 미성년자들로부터 아청음란물을 전송받아 아청음란물 제작, 아동복지법위반, 강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지만 실형은 피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여전히 일부 피해자는 합의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합의를 위한 의뢰인의 노력과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법조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1(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71(벌칙) 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2. 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형법

324(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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