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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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집행유예
해결사례
사기/공갈형사일반/기타범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집행유예 

백서준 변호사

집행유예

2****

사실관계

의뢰인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슌차적으로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총 51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수신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지만 투자금 수신의 규모가 매우 커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하였음에도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조항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5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24(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판매원에게 재화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 판매원과 재화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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