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생전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등 기여를 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 후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를 원하였으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반대로 지지부진하던 중 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이 사건의 경위, 피상속인 생전 기여도, 공동상속인들의 재산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부동산을 의뢰인이 단독으로 상속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소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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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28f90d2b63a9027beda7-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