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원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하다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노위는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여전히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보조참가를 하여 이 사건의 경위, 부당해고의 요건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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