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용역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원고들은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상대방을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개시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들이 상대방에게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들은 강제집행을 저지하고 채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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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청구이의] 강제집행을 저지하고 채무에서 벗어난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3f6632ce3e02d8e86bb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