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송종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아동이나 장애인이 피해자가인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있었던 일도 매우 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동이나 장애인의 말만을 믿어 무거운 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께서 장애인으로부터 억울하게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당한 사건인데, 비슷한 상황에 빠져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인 장애인 A 여성과 동네 지인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이 동네 강가에서 낚시를 하던 중 A가 지나가게 되면서 잠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는 의뢰인이 A를 불러 이야기를 하다가 A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낚시를 하던 중 A가 다가와 물고기를 많이 잡았냐는 말을 하여 대답만 해줬지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마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의뢰인과 A의 SNS메시지
다행히도 A가 주장하는 강제추행 시점 이후에 의뢰인과 A사이에 SNS메시지로 대화와 이모티콘을 주고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모티콘 중에는 하트도 있었습니다.
또한, A의 오빠와 의뢰인 사이에 갈등으로 인한 심한 다툼도 있었습니다.
송종영 변호사는 조사 당시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며 장애인인 A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여러 정황상 허위고소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A에 대한 조사
송종영 변호사가 위와 같은 자료와 무죄에 대한 주장을 펼치자 경찰은 A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불기소이유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A는 의뢰인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했다고 했으나 통화내역은 없었고, A에 대한 전문가의 진술분석 역시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파악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결정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측의 주장과 자료를 면멸히 검토한 검사님은 A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범죄 혐의 입증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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