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잘고르는 법 2]이혼전문변호사를 꼭 써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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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잘고르는 법 2]이혼전문변호사를 꼭 써야 할까? 

송종영 변호사

이 글은 송종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이혼을 준비하실 때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성한 글이오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표현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을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변호사를 산다", "변호사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뢰인들의 큰 고민: 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이혼을 준비하실 때에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고민인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백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변호사 좋은지도 모르겠고, 변호사들을 못 믿으시는 분들도 많아 고민이실것 같습니다. 또는, 변호사를 쓸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를 꼭 쓰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일을 대신 처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송종영 변호사 당신이 이혼 전문 변호사이니까 변호사를 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없을 경우 이혼이 제대로 마무리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몇몇 분들은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내가 이혼 해봤는데~, 변호사 필요 없어~, 다 사기꾼이니까 돈 쓰지 말고 그냥 혼자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 사건을 처리하다보면 이혼을 하시고 구청에 이혼신고하셔서 법적으로 완벽히 이혼이 된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이 제대로 마무리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을 놓치면 이혼 후 2 내에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을 한번 더 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로 이혼하시거나(협의이혼) 재판으로 이혼하시더라도(재산상 이혼) 종종 재산분할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변호사님, 이혼한거면 다 끝난 것이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과 재산분할은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민법은 아래 법조문과 같이 이혼한 때로부터 2년까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만약,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으셨다면, 이혼을 하시고 즐거운 생활을 하시던 도중에 느닷없이 재산분할 청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송종영 변호사가 했던 사건 중에도 이당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아서 이혼 후 몇달 뒤에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 분이셨는데, 이혼 당시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치듯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으나, 양육비도 너무 적게 합의하셨고, 재산분할도 하나도 받지 않아 생활이 많이 어려우셔서 뒤늦게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 당황하였을 것이고, 아내 분인 의뢰인 분도 협의이혼 과정에서 고생하셨을 텐데 또다시 전 남편과 법적인 분쟁이 생기셔서 잊었던 고통이 다시 떠오르고, 새로운 고통도 생기셨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무엇이든간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명확히 하셔야 하고, 분할할 재산이 없거나 남편과 아내가 각자 가져온 것을 각자 가져가자는 마음이셔도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셔야 새로운 싸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송종영 변호사는 "협의상 이혼" 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재산분할을 명확히 밝혀 또 다른 싸움이 생기는 것을 미리 막아드리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불리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아내분이나 남편분이나 법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이나 법적인 양육비 등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아내가 재산분할 60% 받았더라", "10년 이상 살면 무조건 재산분할 50% 이상 받는다"는 소문들만 믿고 합의하거나, 목소리 큰 쪽에서 목소리 작은 쪽을 협박하면서 목소리 작은 쪽이 매우 불리하게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아내를 협박해서 불리하게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친구가 이혼 전문 변호사 인데 너 20%도 못가져간데", "내가 상담받아받는데 너 얼마 못가져 간데", "너 아이 데려가려면 이렇게 합의해, 합의안하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아이는 내가 가져가도록 법적 조치 다 취할거야" 등등으로 협박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송종영 변호사가 진행했었던 사건도 양육비가 매우 적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데에는 정말 큰 돈이 들어갑니다. 만약 양육비를 매우 적게 합의하셨는데, 당장 아이키우는데에 돈이 들지 않아 힘들지 않더라도 자녀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반드시 힘든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재산분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법원은 재산분할을 할 때 양측이 해온 재산과 양측이 재산을 키운 정도나 지킨 정도만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서 이혼 후 장래에 혼자 살아갈 수 있는지(부양적 요소) 여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비록 아내 분께서 혼인 당시 들고온 재산이 거의 없고 가정주부를 하느라 재산을 직접 키우거나 지킨 것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집안일을 열심히 하면서 남편을 내조하느라 경력단절이 되어 이혼 후 생활이 막막해지는 경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재산분할을 할 때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게 해준 다는 것입니다.

 

송종영 변호사는 양육비나 재산분할을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은 물론이고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뢰인들을 결코 불리하게 만들지 않습니.

 

따라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최소한 손해보지 않으시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이혼할 때 면접교섭, 연금(, 무원, 군인 등) 등 챙겨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위에까지만 글을 읽으시고 "그럼 재산분할과 양육비만 잘 챙기면 되겠군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도 어떻게 언제까지 재산분할을 할 것인지도 문제됩니다. 언제까지 돈을 주겠고, 못주면 이자를 얼마나 챙겨주겠다 등등을 제대로 정하지 않는 다면 이혼한 뒤 수개월 수년동안 재산분할을 못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도 언제 어떻게 줄 것인지도 제대로 정하시는 것도 나중에 양육비 싸움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즉 아이를 보는 횟수나 장소, 방학때,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등도 문제가 됩니다.

 

또한, 당장은 생각할 겨를도 없는 각종 연금들도 수십년 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십년 전에 나와 이혼한 배우자가 내 연금을 받아 억울할 수 있고, 반대로 연금을 받아 노후에 도움을 받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미리 정할 수 있다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사님도 당신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말 글대로 아내와 남편이 합의하여 이혼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최소한의 확인만하고 이혼시켜줄 것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가 부당하다는 것까지 봐주지 않습니다.

 

판사님이 나쁘셔서 당신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사님은 양쪽을 공평하게 대해야 하기 때문에 한쪽 편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쪽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다른 한쪽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판사님께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쪽을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변호사가 없다면 정말 쉬운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소송전문가이고, 법적이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말로 써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 절차를 제대로 활용하거나, 심지어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아무 변호사나 상관 없나요?

 

이혼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아닌 이혼 사건 경험이 적은 변호사나, 아니면 이혼 사건을 많이 처리해봤지만 이혼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서 사건 처리 수가 많음에도 이혼 사건을 엉망으로 진행하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표현은 이혼 사건을 한번도 해보지 않는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이혼 사건 전문 변호사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가 진짜 이혼 전문 변호사인것처럼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라는 표현은 3년 내에 이혼 사건을 30건을 처리한 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 이정도만으로 진짜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사건 전문 분야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

 

사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혼 전문변호사라고 호소하는 수많은 변호사 들 중에서 진짜 전문 변호사를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송종영 변호사가 개인적인 팁을 드리자면, 해당 변호사의 경력을 살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의 경력에 이혼 사건만을 하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의 경력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송종영 변호사는 이혼, 상간, 상속만을 처리하는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이런 곳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법무법인들은 이혼사건을 진행하면서 형사, 민사 사건 등을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이혼 사건의 깊이가 깊어지고 힘들고, 동료 변호사들로부터도 도움을 받기 쉽지 않아서 전문성을 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자칭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호소하면서 이혼과 무관한 회사만을 다닌 변호사도 매우 많습니다.

 

참고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혼(상간, 상속) 사건만을 처리하는 법무법인은 국내에 몇 되지 않습니다. 송종영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이런 법무법인에서 최소 1년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부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 내내 다른 사건은 처리하지 않고 이혼사건만 처리하는 변호사와 민사, 형사, 행정 등 다른 사건을 함께 처리하는 변호사를 떠올려보면 송종영 변호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혼 전문 법무법인에 근무하지 않으셨어도 열심히 하셔서 이혼 전문 법무법인에 근무한 변호사 이상으로 잘하시는 변호사님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송종영 변호사가 사건을 많이 처리해보니 매우 드물었습니다. 사실 이혼 전문 법무법인에 근무하셨던 변호사님도 개개인의 역량 차이는 있으나 그래도 기본은 하는 것 같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더 자세한 내용으로 정리하여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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