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잘고르는법 3]부장판사,부장검사가 직접사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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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잘고르는법 3]부장판사,부장검사가 직접사건처리? 

송종영 변호사

이 글은 송종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대표 변호사나 부장 , 부장 검사는

 

매우 높은 확률로 당신의 사건을 직접 처리하지 않습니다." 입니다.

 

 

송종영 변호사로 인해 상대방인 선임한 법무법인이 교체된 사건

 

송종영 변호사는 남편(의뢰인)의 대리인으로 아내인 A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A는 이러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B 로펌을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A는 의뢰인이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당 여성 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상간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습니다.

 

위 상간소송은 의뢰인의 이혼소송과 관련이 없지 않기 때문에 위 여성 분의 상간소송 역시 송종영 변호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뢰인께서 소송을 제기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셨습니다.

 

이혼 소송 중 남편이나 아내 중 한쪽이 사망할 경우 이혼이나 재산분할은 더 진행할 수 없고 종료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 상속인들이 여전히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만, 바람을 핀게 아니라면 이혼 소송과 관련 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높은 금액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A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A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것이고,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살아있는 C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불륜을 저지른 의뢰인의 사망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진행됩니다.

 

어쨌든 송종영 변호사는 상속인들에게 의사를 묻는 등 사건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속인과 상대방인 A가 송종영 변호사에게 함께 찾아와 더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생전에 제기한 소송은 모두 종료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A는 송종영 변호사에게 "C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리인이었던 B 법무법인을 해임하고,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전관이 대표로 있는 D 법무법인을 새로 선임하여 변호사를 교체하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송종영 변호사 때문에 변호사를 교체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송종영 변호사는 처음에는 그저 농담인 줄 알고 웃어넘겼는데, A는 말을 이어나가며 "남편이 사망 후 남편 핸드폰에 남아있는 송종영 변호사와 남편이 전화한 내용을 모두 들었는데, 기존의 B 법무법인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B 법무법인으로는 송종영 변호사를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수소문 끝에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 변호사가 있는 D 법무법인을 선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안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송종영 변호사는 완벽한 승소를 위해서 건강이 좋지 못해 의지가 많이 떨어진 의뢰인의 의지를 키우면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등 수시로 전화하여 소통하였기 때문입니다. 꽤나 어려운 소송이었기 때문에 요청하는 자료도 참 많았고, 건강이 좋지 못해 의지가 꺾여가는 의뢰인을 어르고 달래며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송종영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제는 좀 한숨 돌려도 좋다. 어느 정도 승리 가까워졌다."라는 이야기도 해줄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화도 A는 다 들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상대방인 A는 송종영 변호사와 의뢰인의 전화통화를 들어보니, 자신이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선임한 B 법무법인은 별다른 연락도 없고 자료 제출 요구도 없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주지 않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비교되기 때문에 많이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다"는 말에 큰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A는 기존의 B 법무법인을 해임하고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전관이 대표로 있는 D 법무법인을 새로 선임한 것이었습니다.

 

송종영 변호사는 이미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다는 생각도 있었고, 가정법원 부장판사도 별로 무섭지 않았기 때문에 A에게 웃으며 "(기존 변호사를 상대로는 좀 쉽겠지만) 이제는 좀 해볼만 해졌네요."라고 너스레를 떨면서 "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편한 말을 서면에 적더라도 그것은 제가 업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셨음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후 송종영 변호사와 D법무법인은 치열하게 다퉜고, 송종영 변호사 생각에 결과는 무승부 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송종영 변호사가 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으나, 참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표 변호사나 전관(전직 판사, 검사)는 당신의 사건을 직접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름만 대표 변호사고 혼자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님이라면 사건을 직접 처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흔히들 말하는 어쏘라고 불리는 부하 변호사들이 1~2명이라도 있는 법무법인에서는 대체로 대표 변호사나 전직 판사, 검사들은 사건을 직접 처리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외부로 영업을 하거나, 부하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맡기고 이를 지휘하곤 합니다. 드물게는 자신이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직접 서면을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건을 아예 검토하거나 읽지도 않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 경우 부하 변호사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의뢰인들은 대표 변호사나, 전직 판사, 전직 검사라는 타이틀을 보고 법무법인을 찾아가 그 타이틀에 걸 맞는 거액을 주고 계약한 것인데, 의뢰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결국 경력 1~2년 차의 부하 변호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위에서 말씀드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A가 찾아간 가정법원 부장판사님이 A의 사건을 직접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A는 적지 않은 금액을 수임료로 냈을 것 같은데 상간소송 어렵거나 중요한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지휘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지휘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뢰인이 생각하는 큰 돈과 변호사가 생각하는 큰 돈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금전적인 보상 측면에서라도 더더욱 직접 처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송종영 변호사와 치열하게 다툰 변호사 역시 D 법무법인의 대표가 아닌 D 법무법인의 부하 변호사였을 것입니다. 서면의 글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의뢰인들은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많이 본 대표 변호사나 전직 부장판사, 부장검사 등의 전관 타이틀을 보고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대다수의 경우 그들이 직접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변호사나 전직 부장판사, 부장검사라는 타이틀에 너무 집중하시기보다는 "내 사건을 누가 직접 처리하고 대표변호사가 지도해주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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