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일부를 매매하였으나 분할이 되지 않아 이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 토지 전체를 매도하여 일부 토지가 이중매매가 된 사례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였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의뢰인을 이중매매로 고소하였고, 당연히 여러가지 사실과 법리주장을 하여
경찰에서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후)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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