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회사의 경리로서 입출금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 대해
1심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변론을 통해 방조범으로 인정받아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낮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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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파기 후 벌금형
서****
유사수신 회사의 경리로서 입출금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 대해
1심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변론을 통해 방조범으로 인정받아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낮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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