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에 대한 검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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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에 대한 검토(6) 

송인욱 변호사

1. 이전 시간에는 부동산 등기의 공동 신청주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는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판결에 따른 경우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 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반드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등기예규 제1692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2. 참조).'는 판시(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 276225(본소), 2021다 276232(반소) 판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청구, 소유권 말소등기] [공 2023상, 925])를 통하여 주문에 그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3.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같은 법 제89조에는 '가등기 권리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假處分命令)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같은 법 제93조 제1항에는 ' 가등기 명의인은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 예외적 단독 신청에 대한 근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4. 가등기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이 완납된 경우, 선순위인 가등기가 존속하는지 및 위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기입된 가압류 등기가 경매 절차에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보다 후순위인 위 가등기 역시 말소 촉탁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매각허가 결정에 따라 매각 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도, 선순위인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기입된 가압류 등기는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가압류 등기보다 후순위인 가등기 역시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여 말소 촉탁의 대상이 된다.'라는 판시(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 265376 판결 [가등기 말소회복등기] [공 2022하, 1106])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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