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학대행위로 처벌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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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행위로 처벌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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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행위로 처벌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장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입니다.


최근 유명 웹툰작가가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저도 베이비시터의 학대행위와 관련된 사건을 진행하였는데, 어떠한 경우에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서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6.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7.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9.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0.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주로 문제가 되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제3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5호),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제6호)이며, 이들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문제된 유명 웹툰작가 사례에서는, 교사의 행동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가 이루어졌으나 대중들의 입장에서 특수교사의 언행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고소할 정도의 행위가 아니었기에 웹툰작가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가 광범위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반면, 정서적 학대행위는 어떤 행위를 한 경우에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고, 훈육차원에서 한 행동인 경우에도 아동의 상태, 아동이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 보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베이비시터가 반복적으로 아기에게 고성을 지르고 방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최근 대부분의 젊은 부모님들은 베이비시터의 조력을 받아 육아를 하며, 아이가 자란 이후에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으며, 학부모와 보육교사 사이의 법적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온은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1) 학대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 부모의 입장에서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다하고 있으며, (2) 훈육 목적의 행동에 대하여 과도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한 보육 교사분들이 불합리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대응하는 등 아동학대 분야의 광범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뢰인분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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