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상간자와의 통화내용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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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상간자와의 통화내용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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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상간자와의 통화내용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장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입니다.


최근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전환점이 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간통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실무적으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나 상간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이동통신사들은 사실조회신청에 불응하기 시작하였고, 변호사들은 사실조회신청이 아닌 문서제출명령신청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물론 이동통신사들은 이와 같은 변호사들의 주장에 처음에는 일부 응해주다가, 이후 태도를 바꿔 상간자의 통신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도 불응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동통신사의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최근 선고되어,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가능하게 되었기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기존에도 이동통신사에​ 이혼소송 상대방의 통화내역을 제공해달라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이 종종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에서 위와 같은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였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 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대법원 2023. 7. 17. 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의 제출을 명하는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들어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모든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 통화내역의 내용 및 기간이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2. 통화내역을 통해 이혼소송 상대방의 특정행위(상간자와의 통화 등)가 사실로 인정되면 부정행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통신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음에도, 이동통신사들이 이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들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들이 이혼소송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통신내역을 제공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월하게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잊고 자신의 의무를 뒤로한채 배우자를 비탄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의 수가 날이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온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가진 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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