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 대표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은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죄를 짓고 벌을 받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중한 형에 처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더욱 고통받게 될 뿐입니다.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문 박지윤 변호사는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신이 지친 상황에서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떵떵거리며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피해자에게는 얼마나 큰 2차 피해를 주는지를요.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문 박지윤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기만을 바랍니다.
가해자를 풀어주기는커녕, 엄벌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엄벌탄원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며 오늘의 게시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엄벌탄원서란 무엇인가?”
엄벌탄원서란, 말 그대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문서입니다.
가해자가 어떤 범행을 저질렀고, 왜 가벼운 처벌이 아닌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호소하는 문서죠.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는 사람은 피해자 당사자 뿐만이 아닙니다.
피해자를 아끼는 주변 사람들도 가해자가 최대한 처벌받는 것을 원하겠죠.
그래야 피해자가 다시 치유하고 일상으로, 주변인들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기에 엄벌탄원서는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 사람들이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게시글을 보고 계신 성범죄 피해자분들도 나의 일상을 침범한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신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사건을 알리고 엄벌탄원서를 받아내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벌탄원서, 작성방법”
그렇다면 엄벌탄원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것일까요?
내가 작성한 문서로 인해 누군가의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에 피해자 본인도 피해자의 주변 사람도 쉽사리 써 내려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엄벌탄원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 테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엄벌탄원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해자는 성범죄 피해를 입기 전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 어떤 일이 있었는가?
-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
- 추가 발생한 피해가 있는가?
- 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하는가?
- 수사기관, 재판부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피해자가 원래는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작성하며 성범죄 피해 이후 피해자의 삶이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 서술함으로 읽는 사람은 전후를 대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가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상세한 내용을 아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분노,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수사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협박을 한다든가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피해를 준다면 이 역시 작성하며 가해자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재범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물론 이런 내용을 작성하다 보면 감정적인 서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분노하게 되는 사건일 테니까요.
하지만 객관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서술하여 작성된다면 오히려 작성자가 이성적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객관적으로 왜 가해자가 강한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지 어느 누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같은 내용이라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컴퓨터로 작성 후 인쇄한 것보다 짙은 호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재판부도 로봇이 아닙니다.
감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자필문을 작성하여 호소한다면 그 마음을 더욱 움직일 수 있습니다.
큰 효과가 있지 않을 때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걸어 봐야 합니다.
엄벌탄원서의 양은 A4용지로 1~2장 정도면 됩니다.
너무 길게 작성하면 읽는 이의 집중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너무 짧게 작성하면 정말 피해자를 위한다고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적당한 양으로 충분한 내용을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민원실을 방문하시거나 등기우편을 송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효력은 있을테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판사가 마음을 정하고 판결문을 작성하기 전에,
판결 선고를 하기 전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가해자의 엄벌을 원한다면 최소 판결 일주일 전에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일고 계신 분이시라면 정말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분이라 할 수 있겟습니다.
엄벌을 원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어 힘든 상황에 처하신 것이겠죠.
담덕 법률사무소 성피해자 전문 박지윤 변호사는 여러분의 마음을 십분 이해합니다.
가해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처벌을 받아 피해자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자도, 피해자의 주변인께서도 마음을 모아 엄벌탄원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곁에서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담덕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박 지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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