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수사단계 초기부터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가게 안에서 숙식을 하며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가게 안에서 숙식을 해결해야했기 때문에 씻는 것도 가게 안에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자신의 가게 안에서 샤워를 한 후 물기를 닦고 있었는데, 가게 창문으로 지나가던 행인이 의뢰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행인은 의뢰인이 알몸을 노출하고 있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희의 조력]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공연음란죄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할 때 범죄가 성립됩니다. 물론 과거에는 경범죄로 다스려졌으나 최근에 공연음란행위 역시 성범죄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거기에 엄연히 성범죄로 분류가 돼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각종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신체부위를 노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기에, 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이 가게 안에서 생활한다는 점을 들며 성적수치심이나 성적흥분을 유도할려고 의도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가게 구조가 외부와 분리된 점과 밖에서 의뢰인을 볼 수 있기는 하나 의뢰인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공연음란죄가 성립될수 없다고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수사기관에서는 본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물론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본변호인의 의견을 정상참작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즉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공연음란죄는 형법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주면 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연음란죄도 엄연히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여서 실형선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공연음란죄 역시 성범죄라는 인식의 팽배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 때 가볍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공연음란죄는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와 음란한 행위의 존재 여부가 충족해야 범죄가 성립이 되는데, 이러한 성립요건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공연음란죄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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