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내 모습이 아닌데..
요즘은 게임을 포함해서 가상 현실 등 온라인에서 타인과 접촉하게 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직접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평소의 자신의 모습과 다르게 욕설 등을 쉽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함께 욕을 주고 받으면서 타자기에 ㄱ등 완전한 글자가 아닌 형태로 성적인 표현을 하거나 여러 명이 있는 방에서 성적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하게 되었는데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판례는 N번방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만 18세 미만이었는데 나이를 밝혀 이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규정하면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만 18세 미만이라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게 되고, 위반 여부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분노 표출의 목적으로 성적 표현의 욕설을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화가 나서 그랬다.'고 생각 없이 변론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통매음/롤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양형 사유를 다투는 방법에 따라 형이 달라지며 경찰에서 수사를 받기 전부터 변호사와의 논의를 통해 변론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때에도 변호사를 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도 처벌이 될 수 있으며, 고소 전에 합의가 성립되었어도 상대방은 통매음으로 고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논의한 변론 방향에 따라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통계적으로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간단한 성적 욕설의 경우에는 벌금 200만 원 전후의 형이 선고되기도 하나,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통매음은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성범죄로 뒤늦은 대응으로 억울한 범죄 이력을 남기기 전에 구체적인 상담과 더불어 선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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