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하도급 성립을 저지하는 조건?
건설 공사의 경우 하도급을 통해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투어지는 법규 중 하나 입니다.
본건은 공사의 현장 책임자 중 한 명이 자신이 건설사로부터 일괄하도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건설사와 대표를 고발한 사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는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에 관하여, 같은 법 제29조에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일괄 하도급'이 성립하는 기준이 가장 큰 쟁점이 되었고, 수사 기관에 현재 '일괄 하도급'성립 여부가 다루어 지는 주요 판례 대부분을 요건과 결과로 나누어 정리한 후 변호인이 직접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고발자가 본건 공사에 참여하게 된 경위, 고발자 이외에 현장 감독을 하던 인력이 별도로 존재한 사실, 본건 공사 진행 사항에 관한 정기적인 회의가 이루어진 사실, 그동안 고발자가 받아간 금원 등을 세밀하고 치밀하게 정리하여 결국 내사 종결 시킬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냉철한 분석과 열정은 사건을 진행하는 수사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나의 의뢰인이 무고하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계획적으로 변론을 펼쳐나가지 않는다면 정당한 판결조차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법률사무소 반얀은 의뢰인의 사건을 수동적으로 변호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마지막 결과가 나오는 순간까지 의뢰인을 케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방어성공/불송치]일괄하도급 성립 기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4ff57e5ca15a06a505e763-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