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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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64) 

송인욱 변호사

1. 조세 소송에서의 증명 강도의 완화 등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나 손금과 같은 소극적 사유에 관하여는 '부존재의 추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것을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자가 증명하기에 손쉽다는 것을 감안하면 납세자가 그에 관한 증명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2. 원고가 xxx의 100% 출자로 설립된 미국법인인 xxx과 사이에 경영 자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다단계판매업에 필요한 마케팅, 전산시스템, 다단계판매원의 관리 및 회계·재무지원 등의 용역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xxx에 경영자문료를 지급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라는 판시(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 23341 판결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공 2014하, 1894])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이와 별개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책임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나 상속 추정(제15조), 증여 추정(제44조, 제45조) 등이 있습니다.

4. 조세소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증명 필요의 전환이 요청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와 관계법령의 내용 및 취지, 증명의 난이, 증거와의 거리,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명도의 완화 및 증명 필요의 전환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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