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반 정황 등을 통하여 대여사실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느 연인관계와 마찬가지로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대여금 역시 여러 번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헤어졌는데, 원고가 여러 차례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상환을 독촉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 청녕의 조력
연인관계 사이의 금전 교부는 증여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 역시 금원을 여러 차례 나누어 보냈고, 두 사람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별도의 문서가 없어 대여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원피고 사이에 대여 시점 이전 및 이후에는 별 다른 금전거래가 없던 점, 두 사람 사이의 대화, 자금의 사용처 등을 근거로 해당 자금이 대여금인 점을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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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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