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녕입니다.
"재혼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알고보니 사망 하시기 전에 새 배우자에게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셨네요. 평생 양육비도 안주셔서 어머니가 저를 힘들게 키우셨는데, 제가 아버지 재산을 일부라도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법인에서 실제 진행한 사건의 내용을 일부 각색한 질문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 일부를 되찾아 올 수 있을까요?
유류분 반환청구와 관련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실관계
A는 B와 혼인하여 원고를 자녀로 두었고, 이후 B와 이혼한 후 2005년 피고 재혼하였습니다.
A는 사망 전 원고에게 유일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피고는 A의 사망으로 인해 부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원고의 주장
A가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인해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유류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지급받은 부조금 중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배우자로서 A를 부양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했으므로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급받은 부조금은 유족 고유의 권리에 해당하며, 상속재산으로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유류분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법원은 A가 피고 E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고, 특히 배우자의 특별한 기여와 관련하여, 망인을 부양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재산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법원은 부조금은 유족의 권리로서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상속분을 초과한 부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결론 및 법무법인 청녕의 조력
위 사건은 판결의 내용과 같이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아버지의 재혼 상대로부터 침해받은 유류분 상당액 및 부조금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청녕은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심한 법리 검토와 정교한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배우자의 기여분 주장이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유류분 침해와 부당이득 문제를 차분하게 해결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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