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아동학대 ♣♣
원장 처벌과 대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행위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빼앗거나 다른 아동과 차별적으로 대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도 정서적 학대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이 경우 직접 학대행위를 하지 않은 원장도 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 ♣♣
보육교사와 원장 처벌사례
[사례1]
보육교사 A씨는 잠을 자지 않는 아동의 이불과 애착 인형을 빼앗는 등의 행위를 하여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고 원장은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사례2]
보육교사 B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아동의 이마를 밀치거나 아동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바닥에 앉히는 등의 행위를 하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장도 주의감독의무 위반으로 기소되었지만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 ♣♣
원장 처벌과 행정처분
위 사례를 보면 비슷한 사안이라도 원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다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원장이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주의감독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74조).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도 운영자인 원장이 한 행위로 간주하므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 원장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원장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습니다.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면책조항은 공통적으로 원장의 주의감독을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처벌 및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 ♣♣
원장의 대처
보육교사의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원장이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형사 및 행정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학대 방지교육 실시, 아동 권리 자가 체크리스트 점검 지시, 교사회의 및 정기면담을 통한 보육환경 지원, CCTV의 규칙적인 점검, 원아들의 활동상황 및 상태에 관한 지도감독 등을 입증하는 각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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