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원장 처벌과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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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원장 처벌과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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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원장 처벌과 대처 

조기현 변호사

♣♣ 어린이집 아동학대 ♣♣

원장 처벌과 대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행위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빼앗거나 다른 아동과 차별적으로 대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도 정서적 학대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이 경우 직접 학대행위를 하지 않은 원장도 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에서 원장이 처벌과 행정처분을 피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 ♣♣

보육교사와 원장 처벌사례


[사례1]

보육교사 A씨는 잠을 자지 않는 아동의 이불과 애착 인형을 빼앗는 등의 행위를 하여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고 원장은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사례2]

보육교사 B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아동의 이마를 밀치거나 아동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바닥에 앉히는 등의 행위를 하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장도 주의감독의무 위반으로 기소되었지만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 ♣♣

원장 처벌과 행정처분


위 사례를 보면 비슷한 사안이라도 원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다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원장이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주의감독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74조).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도 운영자인 원장이 한 행위로 간주하므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 원장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원장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습니다.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면책조항은 공통적으로 원장의 주의감독을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처벌 및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 ♣♣

원장의 대처



보육교사의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원장이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형사 및 행정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학대 방지교육 실시, 아동 권리 자가 체크리스트 점검 지시, 교사회의 및 정기면담을 통한 보육환경 지원, CCTV의 규칙적인 점검, 원아들의 활동상황 및 상태에 관한 지도감독 등을 입증하는 각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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