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란?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이러한 무고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이란 무엇이고, 무고죄를 구성하는 행위인
신고의 의미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황을 과장한 경우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의 신고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소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소한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949 판결 등).
▷미필적 고의로도 무고죄가 성립할까?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까지 없습니다.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경우
한편 객관적 사실관계와 일치하는 경우에 법률평가를 잘못하였거나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택하였을 경우, 또는 죄명을 잘못 적은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허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편취를 횡령이라고 기재하거나, 권리행사방해죄를 절도죄라고 기재한 경우, 횡령을 절도라고 기재한 경우 등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범 무고의 경우
그리고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한다면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02 판결).
▷신고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수사기관 등의 추가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652 판결).
그리고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서면에 의하는 경우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충분하고, 그 명칭이 반드시 고소장이라고 하여야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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