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열람조건과 보관기간에 대해서
어린이집 CCTV, 열람조건과 보관기간에 대해서
몇 년전부터 꾸준히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인한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보육원에만 데려다가 놓아도 불안한데 어린이집 학대로 뉴스가 시끄러워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하고자 어린이집 CCTV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보건복지부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제15조의4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CCTV의 설치 목적은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설치․운영 합니다. 즉, 어린이집 내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보호, 안전사고의 예방,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 범죄예방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를 열람하려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정책 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CCTV영상물 열람 요청서」에 청구인 및 정보주체 인적사항등을 적어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어린이집에 열람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열람 결정 통지를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은 요청된 열람의 목적 및 보육의 제반사항 고려 후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는데요, 이때 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같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열람 승인이 나지는 않고 거부 될 수도 있습니다.
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CCTV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는 결정된 일시와 장소, 열람 형태에 따라 CCTV 영상을 열람하며 정당한 열람권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합니다. 또한 열람 전, 열람자는 비밀유지에 대한 서면작성을 요청받을 수 있음을 알고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이런 상황을 거치기에 심각하고 급박한 상황이라면 법적 전문인에게 자문을 구한 뒤 공무원과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지역육아종합지원 센터장과 동행해 즉시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열람 전, 알고있어야 하는 내용
보호자는 자신의 자녀가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 되는 경우 어린이집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은 어린이집 내 영유아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유아 및 교직원의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진행됩니다.열람요청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열람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 됩니다.어린이집 CCTV 설치․운영 목적에서 벗어난 열람 요청을 한 경우, 또는 보육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과다하게 요청한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열람 제한 사유
-열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적인 이유일 경우
-영상자료 보관기간(60일) 경과로 파기한 경우
-어린이집:최소60일 이상 보관
-유치원:최소30일 이상 보관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이 피해정도 및 사생활 침해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열람하지 않는 것이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어린이집 CCTV열람 승인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명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해 경찰의 입회 하헤 CCTV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첫 사회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집, 만약 곤란한 상황이 일어났다면 전문인들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아이에게 가는 피해도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