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문제에 있어선 냉정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기 전에는 아이 문제에 핏대를 세우는 부모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흥분할까" 생각하곤 했는데요, 아이를 낳아보니 저도 그런 부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 문제가 생겼을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들은 그런 말들을 하곤하죠. "당신 아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교육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인 저도, 소아과 전문의인 제 처남도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니라서, 그래서 조금 더 차분하게 문제를 볼 수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제 아이한테 무슨 문제가 생겨서 법적 다툼을 해야한다면 제가 직접 하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제 친구 변호사에게 부탁할 거에요. 제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될 테고, 결국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제 아이일 테니까요.
이건 제가 교육청 감사관 변호사를 하면서 겪었던 일입니다. 한 아이가 유치원에서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aka 보복부) 소관이지만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라서 문제가 생기면 교육청에서 처리를 해야하거든요. 아이 아버님은 한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파트너 변호사란 기업으로 치면 대충 임원 정도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였고요, 몹시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말씀은 아동학대가 분명한데 지원청에 신고를 해도 팔이 안으로 굽는지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에요. 사실이라면 좀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관계를 좀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아동학대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18세 미만의 사람(고등학생도 아동입니다!)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정신적·정서적 학대에요. 신체적 학대는 비교적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기준이 있지만 정서적 학대는 너무나 주관적이거든요. 이 사건도 정서적 학대가 문제된 경우였습니다.
(아동학대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자문을 한 중앙일보의 아래 기사를 한 번 읽어보세요. 이게 유료콘텐츠이긴 한데요...혹시 내용을 읽고 싶지만 결제하기가 부담스러우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읽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분들도 댓글을 남겨주세요. 비밀댓글도 괜찮습니다.)
중앙일보 당신의 법정 : 고3에게 엎드려 뻗쳐 10회...이거, 학대일까, 훈육일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0616
문제가 된 사건에서 아이가 다소 소외감을 느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에게 식사를 따로 떨어져서 하도록 지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만 따로 먹은 것은 아니었고, 유치원 선생님이 그렇게 한 데에는 나름의 교육적인 목적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다소 소외감을 느꼈더라도 교사의 행위가 교육적인 목적에 따른 것이었다면 학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
파트너 변호사님 정도면 많은 사건을 맡아서 처리해오신 분이신데 법리를 모르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다만 아이의 아버지라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아휴...저 같아도 제 아이가 유치원에 갔는데 밥을 친구들과 못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눈이 뒤집힐 거에요. 앞뒤 사정을 곰곰히 따져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 문제가 이렇게 커지고 길어져서 가장 힘들어진 건 아이죠. 앞으론 다니던 유치원에서 선생님과의 유대감을 기대하기도 힘들 것이고, 주변 친구들도 대부분 이 문제를 인지했을 테니까요. 다른 유치원으로 옮긴다는 게 말이 쉽지, 아이 입장에선 인간관계도 다시 쌓아야하고 새로운 환경에도 적응해야하니 아이가 참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해졌고 아이도 걱정됐습니다(그때 제 아이가 제 아내의 뱃속에 있을 때라서 남일 같지 않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할 수 있는 전문가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부모와 선생님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잘 했다면, 다른 결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은 정말 고민하시지 마시고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동학대 피해자의 보호자이거나,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하셨거나, 어느 쪽이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비용입니다!
여러분이 아이의 보호자라면, 아동학대가 아니라면 선생님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다 나은 교육적 방법에 대해 모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실 수 있어요. 반대로 아동학대가 맞는데 머뭇거리다가 아이를 지속적인 학대에 노출시키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신고를 당한 입장이라면 더더욱 변호사가 필요하겠죠. 특히 정서적 학대로 신고를 당하셨다면 여러분이 한 행위가 왜 학대가 아닌지, 왜 교육적인 행위인지를 제3자들에게 납득시키셔야 하는데, 그 일을 변호사들보다 잘 하는 사람들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물론 연락을 주시면 좋지만!) 어서 빨리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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