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기고] 쫄면 리뷰에 600만원 벌금…명예훼손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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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고] 쫄면 리뷰에 600만원 벌금…명예훼손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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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고] 쫄면 리뷰에 600만원 벌금…명예훼손 기준은? 

전경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중앙일보 유료콘텐츠 당신의 법정에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문현경 기자님의 기사에 자문을 해드렸는데 기사 말미에 제 칼럼이 실렸습니다. 이번에 기고한 칼럼은 후기를 썼다가 고소를 당하거나, 또 악성후기에 대한 고소를 고민할 때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에 후기를 남기는 건 이제 일상적인 활동이 됐는데요, 후기를 썼다가 법적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이따금씩 있습니다. 기사에서 문현경 기자님과 함께 다양한 판례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신 분 모두에게 유익한 내용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당신의 법정 : "살인마" 욕 써도 0원 냈는데, 쫄면 리뷰 600만원 토한 사연


💡후기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우리 법원은 소비자 후기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권리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그렇다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만을 근거로 후기를 남겨야 할 것이고, 업주에 대한 인신공격은 삼가야 합니다. 인신공격이 지나치면 불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판단돼 문제 될 가능성이 적지만, 업주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판단과 함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쪽지로 거기 어딘지 알려달라 한다면
명예훼손·모욕으로 수사를 받는 분들 가운데 ‘업체명을 물어보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줬다’며 억울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업체명을 알고 있는 사람이 글쓴이 외 단 한 명뿐이라도 그 사람이 업체명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물론 후기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업체명을 게시글에 대놓고 썼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업체에서 ‘돈 줄게 글 내려’ 한다면 
법정에 가기 전 당사자간 합의로 문제가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체 쪽에서 “글을 지우고 앞으로 글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주겠다’는 식의 합의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조건이 붙었다면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해 취소될 수 있는 합의임은 차치하더라도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쓴 후기에 문제가 없다면, 응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사장인데요, 후기 때문에 힘들어요
악성 후기에 고통받는 사장님도 있을 겁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사장님들이 입은 피해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한데 하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후자는 후기로 인해 입은 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후자의 입증이 더 어렵습니다. 위자료는 업주와 법인 위자료를 각각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 법인의 경우엔 더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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