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신고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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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신고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전경석 변호사

  교육 관련 종사자라면 "갑질 신고"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말로만 듣던 "갑질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은 갑질신고 전에 우선적으로 각 학교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기관장과 갑질문제에 대해서 상담하기를 권하고 있는데요, 사회생활을 해본 우리는 이게 헛소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상담을 통한 조정으로 해결된 경우를 들어본 바가 없네요. 상담보다 먼저 신고를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상담받을 생각말고

신고방법 공부해서

내손으로 정의구현!

  신고방법은 좀 허무할 정도로 간단한데요, 사실 간단하지 않습니다(...응?!)

  아래 사진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기준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갑질신고센터는 100% 존재합니다. 신고방법은 다를 수 있겠지만, 없는 경우는 절대로 없으니까요, 다른 시도교육청 소속 선생님들은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의 조직도에서 갑질신고 업무 담당자를 검색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변호사에게 신고대리를 맡기셔도 됩니다.)




먼저 홈페이지 상단 좌측의 "민원/참여"를 클릭하시고, 신고센터 항목의 "행동강령위반 신고센터(갑질신고)"를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화면이 뜨는데, 스크롤 중간 쯤에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신고서" 클릭하셔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세요. 그리고 "nogabjil@sen.go.kr"로 신고서를 보내시면 끝납니다.




  여기서 글을 끝내면 좀 허무하시겠죠...? 사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담당자가 조금 더 꼼꼼하게 들여다볼까요? 신고서를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겠습니다.



  기관명과 피신고자(갑질행위자)를 특정해서 쓰시는 것은 어렵지 않으실 테고요... 일단 우선 눈에 들어오는 건 먼저 체크가 되어 있는 항목 3개입니다. "행동강령책임관 상담여부"의 "긍정 항목"에, 그리고 "처리결과 통보 희망 여부"의 "부정 항목"에,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제공동의여부"의 "부정 항목"에 체크가 되어있군요.

  먼저 행동강령책임관 상담여부의 긍정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어서, 마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을 하지 않으면 신고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팍팍 풍기지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매뉴얼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 어디에도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을 강제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만일 담당자가 필수적으로 상담해야 한다고 답변을 한다면 근거규정을 물어보세요. 대답을 못 하거나, 매뉴얼 23쪽의 갑질민원 처리절차를 이야기할 겁니다. 대답을 못 하는 경우엔 신고접수해달라 다시 말씀드리면 될 거구요, 매뉴얼 23쪽을 언급할 경우엔, "해당 매뉴얼은 상담을 원할 경우에 누구와 상담할 수 있는지, 또 상담 결과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 적시해주기 위해서 기재된 것이지, 매뉴얼에 상담을 거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다"고 말씀드리세요. 이 정도 말씀하시면 아마도 접수가 될 겁니다.

  "처리결과 통보 희망 여부"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여부"에 체크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체크가 된 "부정항목"이 아니라 꼭 꼭 꼭 "긍정항목"에 다시 체크하시고 신고하시는 선생님의 성함과 연락처를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기재하셔서 신고하도록 하세요. 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건 말이죠...여러분이 누군지 특정이 되지 않으면 갑질 조사가 피신고자(갑질행위자)의 입장 위주로 조사될 가능성이 정말 정말 정말 높기 때문입니다.

  조사하시는 분들의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이 아니에요. 신고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신고자를 조사할 수 없고, 피신고자만 조사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높은 확률로 피신고자의 입장만 조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꼭 신고하시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특정해주시고, 신고 내용에도 조사에 참여해서 진술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기껏 신고했더니 피신고자의 입장만 적힌 보고서가 작성되고 그렇게 흐지부지 끝나버리면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이왕 신고를 결심하셨다면 과감하게 행동하세요. 자칫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갑질 유형은 보시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경험상 신고 10건 중 9건은 "④ 비인격적 대우"였습니다. 복수체크도 가능하구요, 여러 개가 체크될 수록 당연히 심각한 사안이 되겠죠? 최대한 많이 체크하셔서 신고하도록 합니다.

  이제 "내용" 항목입니다. 여기엔 문제되는 갑질 행위를 기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과 장소를 꼭 특정해서 적어주셔야 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가 누구인지도 적어주셔야 하구요. 내용을 꼼꼼하게 적을수록 담당자의 사건을 대하는 진지함도 비례해서 커집니다. 단순히 이게 기분이 나빴다, 갑질이다, 이렇게 적기보다는 "피신고자가 몇년도 몇월 며칠 몇시에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는 어떤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직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지시라고 생각된다."와 같이 시간장소행위를 특정한 뒤 문제제기의 근거까지 적어주시면 굉장히 잘 쓴 신고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부자료인데요, 첨부자료는 역시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녹취파일, 사진, 카카오톡 대화 캡쳐 등 다양한 수단이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갑질의 증거를 잘 수집하신 뒤에 한 번에 정의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서도 갑질 신고가 망설여지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갑질신고센터 총괄운영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갑질신고 프로세스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기에,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를 대리해줄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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