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기고] 병으로 머리 쳤는데 “정당방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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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고] 병으로 머리 쳤는데 “정당방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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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고] 병으로 머리 쳤는데 “정당방위”…기준은? 

전경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중앙일보 유료콘텐츠 당신의 법정에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정당방위와 관련된 기사에 자문을 해드렸는데 기사 말미에 제 칼럼이 실렸습니다. 이번에 기고한 칼럼은 정당방위의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기사에는 제가 소개한 다양한 판례들과 법리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실전(?)에서 쓸 수 있는 팁도 있습니다. 칼부림 사건 등으로 정당방위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여러분들의 의문을 조금은 덜어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신 분 모두에게 유익한 내용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 병으로 머리 쳤는데 “정당방위” 밀쳤을뿐인데 “폭행”…기준은?


Q. 저쪽이 먼저 때려서 나도 때린 건데 정당방위가 아니라고요? ‘선빵’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A.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할 경우 해당 공격을 중지시키기 위한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지 않았을 경우엔 여러분의 모든 공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선빵’을 날리면 여러분은 현명하게 ‘방위’하셔야 합니다.


Q. 일행이 맞으면, 제가 대신 때려도 되나요?
A. 됩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행이 공격당하고 있을 때, 해당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한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가족이나 일행이 아니라 일면식 없는 사람이라도 공격을 당하고 있다면 정당방위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린다는 게 방어를 넘어 공격에 이른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Q. ‘훌륭한 방어’와 ‘도 넘은 공격’의 차이를 싸움 잘 안 해본 판사님들이 어떻게 아나요?
A. 상대방의 공격 중단, 즉 침해행위가 종료된 이후의 공격은 정당방위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봅니다. 가령 상대방이 여러분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면 정당방위지만, 넘어져서 일어나려는 상대방에게 달려가 재차 밀치는 행동은 공격행위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Q. 아니, 누가 공격 중단이라고 외치거나 백기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A. 얼마 전 대법원은 상대방이 공격행위가 일시 중단됐더라도 추가 공격이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침해행위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상대방을 넘어뜨려 당신에 대한 침해행위가 중단됐지만, 그가 넘어지며 당신의 일행을 깔아뭉개고 있다면 공격이 이어지겠다고 보는 게 무리는 아닐 겁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을 재차 밀친 행동은 또다른 공격이 아닌 정당방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테러범이 ‘내 주머니엔 흉기가 있다’고 미리 알려주는 것도 아닌데, 일단 수상해 보이면 공격해야 하지 않나요?
A. 우리 법원은 상대방을 오해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를 정당방위로 보아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해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는 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인정한 판결들을 보더라도 상대방이 흉기를 빈번하게 사용한 자였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흉악한 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할 법도 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거동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저 사람이 칼부림을 하려나 보다’ 하고 방위행위에 나서면 처벌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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