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재범, 처벌수위 낮추기 위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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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재범, 처벌수위   낮추기 위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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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 재범, 처벌수위 낮추기 위한 대응방안 

조기현 변호사

마약 재범, 처벌수위 낮추기 위한 대응방안


마약청정국은 다 옛말이고, 요즘은 마약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 되고 있는데요. 마약은 간이 검사를 통해서도 투약여부가 즉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약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히 대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춘 한소희 사례를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재범 한서희

처벌 감경했던 사례 및 방법



1. 초범 : 집행유예

한서희는 2016년 대마초 흡입 및 LSD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을 받았는데요.

초범이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재범 : 실형, 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지 않음

2021년,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보통 집행유예기간에 재범을 저지르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게 되는데요.검사는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지만, 한서희는 소변검사오류를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정황상 다퉈볼 실익이 존재한다며 집행유예취소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로 한서희는 당장의 실형은 피할 수 있었는데요.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기라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기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한서희가 마약투약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한서희는 항소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상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결국 1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와 상고까지 시간을 끈 것은 한서희에게 좋은 선택이 되었는데요. 결국 실형을 살게 되긴 했지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 항소를 포기해 징역형 실형이 확정되었다면 한서희는 이전에 선고받은 징역 3년에 1년 6월을 더한 4년 6월을 살았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항소로 시간을 끄는 동안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질렀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연기를 신청하는 등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 형이 확정되도록 해야겠죠.




3. 3번째 범행 : 징역 6월 실형




한서희는 재판과정에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남녀서 징역 6개월이 추가되었느데요. 근데 한서희는 3번째 범행임에도 2번째 범행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형법 제 39조의 경합범 규정 때문입니다.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7월의 마약투약이 징역 1년 6월이 확정된 올해 7월보다 이전이기 때문에 후단경합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형법 규정이 적용되어 형이 감경되려면 위와 같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약 재범, 처벌수위를 낮추려면


마약 재범은 그 자체로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처벌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기도 어려우므로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밖의 감경요소를 잘 주장하여 형이 감경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마약범죄에서 특별히 감경사유로 들고 있는 ‘중요한 수사협조’와 ‘마약중독자의 자발적ㆍ적극적 치료의사’가 인정된다면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수사협조

피고인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마약범죄 유형과 비교하여, ①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또는 ②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마약류의 양·횟수·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매매·알선 등 유형의 제4유형, 수출입·제조 등 유형의 제4유형 또는 대량범 유형의 제3유형에 해당하는 범죄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당해 마약범행 적발 이전부터 확실한 치료의지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중독 증상에 대한 치료요법을 자발적ㆍ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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