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정처분 ★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직접 학대를 하지 않은 원장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장에게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주의·감독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최근에는 각 지자체에서 형사사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적극적으로 운영정지, 원장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라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
어린이집 행정처분 취소방법
아동학대 사건에서 주의감독의무를 위반한 원장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즉,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모두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조기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면 처분사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을 긴밀히 연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및 행정분야 모두에 전문성을 보유한 종합로펌을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져 어린이집 문을 닫는 동안 어린이집 평판이 훼손되고 원생들이 다른 원으로 옮기는 등 손해는 나중에 행정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린이집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로
원장이 불이익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면
도저히 보육교사의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원장이 주의감독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형사 및 행정 모든 부분에서 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 유죄판결 등의 결과가 발생하기 전부터 행정청에서 선제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형사사건 대응과 함께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