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전액 반환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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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전액 반환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341-17 일대에서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환불보장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39,200,000원의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의뢰인은 이 사건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담금 등을 납입하였는데, 위 환불보장 약정은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때 이러한 환불보장 약정은 조합 가입계약에 따른 납입금 등에 관한 특약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 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이어서 조합 가입계약인 이 사건 계약과 사이에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로서 체결된 이 사건 계약도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있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입한 금원을 반환해야 함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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