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행운동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전액 반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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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행운동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전액 반환판결!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66번지 일대에서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추진하는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아파트 분양광고를 신뢰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사업계획 미승인 확정 시, 계약자가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합니다.'라는 환불보장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제 보증서까지 작성·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81,530,000원의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피고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등 재산은 총유물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 따르면, 피고는 일정한 조건(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이 충족될 경우, 비법인사단의 다른 구성원들과는 달리 이 사건 의뢰인에게만 총유물인 금전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작성·교부한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였고, 이는 총유물인 피고의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 안심보장증서를 적법하게 교부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 안심보장증서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을 두지 아니하였고 이에 관한 총회 결의 역시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안심보장증서의 실효성이 문제 될 수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 취소 사유가 존재함이 분명함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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