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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 반환소송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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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 반환소송 승소판결!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 173-3 일대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추진하는 위원회인 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본 사업 시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환불 보장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확약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170,000,000원의 금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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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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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피고 측이 교부한 안심보장확약서의 '본 사업 시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환불 보장 약정은 피고 조합의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이고, 그와 일체의 계약인 이 사건 계약도 무효에 해당하는 점.

설령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이 유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이 진행 도중 무산될 경우 실질적으로 피고는 분담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가입계약은 위와 같은 피고의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의뢰인은 피고의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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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의 다양한 기망행위들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를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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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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