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상대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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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상대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피고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인천 서구 신현동 100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로 비법인사단이며, 피고 주식회사 강북종합건설은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사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광고를 보고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알게 되어 피고 회사가 설치한 분양홍보관에 방문하였고,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위 피고 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30,63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분양홍보관 내에서 이루어진 상담 및 자료 등을 통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 확보율이 85% 이상이고 이 사건 사업 추진이 확정되고 입주가 보장된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며, 이는 또한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피고 조합추진위원회는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기망행위를 한 피고 회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을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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